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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합2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김해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3 학년 2 반 담임교사였고, 피해자 E( 여, 당시 9세), 피해자 F( 여, 당시 9세) 은 위 3 학년 2 반의 학생들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0년 5 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0년 5 월경 위 3 학년 2 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앉아 있는 자리로 오게 한 후 피고인의 옆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 아이 이쁘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터 시작하여 어깨, 팔을 지나 손끝까지 내려가면서 쓰다듬으며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악수업을 위해 위 3 학년 2 반 교실에서 음악실로 이동하려고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 일로 와 봐 ”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온 피해자에게 갑자기 얼굴을 들이대며 “ 뽀뽀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 뽀뽀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내밀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에 입을 맞추자 피해자가 입을 맞춘 피고인의 손을 피고인의 입에 갖다 대 었다.

나. 2010년 7 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0년 7 월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여 주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이 앉아 있는 자리로 오게 하여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후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20분 ~30 분 동안 만졌다.

다.

2010년 9 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0년 9 월경 위 D 초등학교 보건 실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누르면서 침대 위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무릎을 꿇은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보건 실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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