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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9 2016고단21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경 후배 C로부터 “ 예전에 한 번 만났던 아가씨인데, 또 ‘ 조건’ 한다고 글이 올라와 있는데 한 번 만 나 보세요.

” 라는 취지로 피해자 D( 가명, 여, 18세 )를 소개 받은 뒤, 피해자를 직접 보고 마음에 들면 성매매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 아무런 대가 없이 얘기 해보고 도움 필요하면 돈을 주겠다’ 고 연락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22:3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공원 야외 주차장에 주차해 둔 G 검정색 올 뉴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다리를 만져도 되냐

” 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승낙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어서 피해자가 “ 여자는 다리보다 가슴이 더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 거기 만지면 흥분 안되냐,

기분 안 좋냐

”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말라. 안 좋다, 왜 만지냐

” 고 거절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바지 위로 엄지손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속까지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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