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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합539777
주주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주권 발행 및 담보제공 (1) 원고들의 대표이사인 D은 2007년경 주식회사 삼미건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1’이라고 한다) 주식 51,000주에 관하여 주식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발행하여 주식회사 삼미건설에 교부하였다.

(2) D은 2008년경 원고 1 명의로 KB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한누리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HMC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신흥증권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원고 1 주식 70,000주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고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그 후 2009년경 대출연장 약정시 D 소유의 원고 1 주식 14,000주에 대하여 추가로 질권을 설정해 주고 주권을 발행교부하였다.

(3) D은 2008년경 원고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원고 2’라고 한다) 명의로 KB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신흥스타파이낸스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원고 2 주식 60,000주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고 주권을 발행교부하였고, 2009년경 그 소유의 원고 2 주식 30,000주에 관하여 추가로 질권을 설정하고 주권을 발행교부하였다

(이하 D이 질권을 설정한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4) D은 2009. 5. 4. 이 사건 주식을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피고에게 자신이 보유한 원고 1의 주식 84,000주와 원고 2의 주식 90,000주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였다.

(5) D은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546, 서울고등법원 2013노3647호로 위 (4)항과 같이 피고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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