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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14 2014고단728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경영하던 사람으로 2009. 10. 13.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F에 흡수합병 되면서 그 때부터는 주식회사 F에서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주식회사 E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합병에 따라 주식회사 F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합병을 통해 주식회사 F로부터 합병신주 459,313주를 배정 받으면서 그 중 40%인 183,723주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식회사 F가 위 183,723주에 대한 주권을 증권사에 위탁하지 않고 회사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질권을 설정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10. 20. 주식회사 E의 핵심인력인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에서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간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이 배정받은 주식 중 57,370주를 피해자에게 배정하되, 다만 피고인 명의로 보관하고 2012. 11. 30. 이후 피해자가 양도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한 양도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및 양도제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 57,370주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2. 29.경부터 2011. 2. 14.경까지 12회에 걸쳐 피고인이 배정받은 459,313주 중 주식회사 F에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여 임의로 처분 할 수 없는 183,723주를 뺀 나머지 275,590주(459,313주 - 183,723주)를 모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주식 57,370주(액면가 1주당 500원, 처분당시 시가 평균 1주당 4,944원, 합계 283,637,280원)를 횡령하였다.

무죄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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