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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6 2015구합53831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3. 7. 10.자 소득금액변동통지와 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주식회사와 B간의 주식매매계약 및 B의 주식 인수 1) 원고는 2010. 4. 23. 코스닥상장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가 합병한 법인으로, C는 합병전인 2005. 12. 29.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의 대주주인 B와 사이에 B 소유의 D 주식 50,600주(이하 ‘이 사건 D 주식’이라 한다

)를 8,60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5. 12. 29.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73억 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B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D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며, 잔금 1,302,000,000원은 2006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의 이익달성 정도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잔금 정산과 동시에 이 사건 D 주식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3) 한편, B는 C의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05. 12. 29. 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C의 신주 1,294,320주(이하 ‘이 사건 C 주식’이라 한다

)를 합계 7,299,964,800원(주당 5,640원)에 인수하였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감액 또는 계약해지의 경우에 대비하여 이 사건 C 주식의 85%인 1,100,172주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D의 경영난 등에 따른 B의 요청에 의하여 C와 B는 2006. 4. 17.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B는 위 합의해제에 따라 C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선급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2. 29. C에게 담보로 제공한 C 주식 1,100,172주에 추가하여 나머지 C 주식 194,148주에 대해서도 C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지 후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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