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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3가합511461
명의개서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주권의 이전 경위 1)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이하 ‘제이와이피’라 한다

)의 주주이던 주식회사 미디어코프(이하 ‘미디어코프’라 한다

)는 제이와이피에 주권을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07. 4. 24. 제이와이피로부터 별지 기재 주식(당시는 1주당 액면 10,000원으로 25,000주였으나, 1주당 액면 500원으로 분할되어 현재는 500,000주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에 대한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

)을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 B(이 사건 주식 매수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C’였고, 2009. 12. 21. ‘주식회사 D’로, 2011. 7. 26.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B’이라 한다)는 2008. 10. 14. 미디어코프와 사이에, 미디어코프로부터 그 명의로 개서되어 있는 이 사건 주식을 대금 10,500,000,000원(1주당 21,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미디어코프에 주식대금으로 2008. 10. 13. 9,000,000,000원, 2008. 10. 17. 1,5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8. 10. 19. 미디어코프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교부받았다.

3) B은 2012. 3. 2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B이 E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6. 30., 이자 연 25%로 하여 차용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는 내용의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E에 이 사건 주권을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의 [별지2 ‘소송목록’에는 B과 제이와이피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1나24625 사건, 주식회사 휴먼바이오와 제이와이피, B 사이의 대법원 2012다6844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E은 B에 20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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