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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5나2073430
주주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주권 발행 및 담보제공 1) 원고들의 대표이사인 D은 2007년경 주식회사 삼미건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1’이라 한다

) 주식 51,000주에 관하여 주식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발행하여 주식회사 삼미건설에 교부하였다. 2) D은 2008년경 원고 1 명의로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한누리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에이치엠씨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신흥증권 주식회사)로부터 각 대출을 받으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원고 1 주식 70,000주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고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그 후 2009년경 대출연장 약정시 추가로 자기 소유의 원고 1 주식 14,000주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고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3) D은 2008년경 원고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원고 2’라 한다

) 명의로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신흥스타파이낸스 주식회사로부터 각 대출을 받으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원고 2 주식 60,000주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고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2009년경 추가로 자기 소유의 원고 2 주식 30,000주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고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4) D은 2009. 5. 4. 피고에게 위와 같은 질권 설정을 통한 담보제공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이 보유한 원고 1의 주식 84,000주와 원고 2의 주식 90,000주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였다.

5) D은 2014.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4)항과 같이 피고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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