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사실,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찌른 것은 사실이나, ①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는 피고인이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위에서 덮치면서 찔린 것이고,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 피해자들을 칼로 찌른 것일 뿐 살인의 범의가 없었으며,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찌른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뒤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면서 왼쪽 양말 안에 넣어 두었던 칼을 꺼내어 자신의 앞쪽으로 내미는 방식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피해자 E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찌른 사실, 그 후 피해자 E이 앞으로 쓰러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 같은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해자들과 욕설을 하며 다투었는데, 화가 난 피고인은 마시던 소주병을 들어 남은 소주를 땅에 부어 버린 후 빈 소주병을 나무뿌리에 내리쳐 깨뜨리려고 하였으나 소주병이 깨지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