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생선작업용 칼( 칼자루)(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공격하려 다가 상처를 입었을 뿐이며, 피해 자의 위 상처도 칼에 찔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긁힌 것일 뿐이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이상 증상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점을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먼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내용, 피고 인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변소 취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경위와 배경,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및 형상, 범행 이후의 구체적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의 목과 귀 부위를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