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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87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23:45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격분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선배인 피해자 F(45 세) 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상해 > 제 1 유형 > 가중영역 [6 월 - 2년] 특별 가중 인자 : 중한 상해( 고 막 파열 등으로 인한 후 유장애) 【 선고형의 결정】 수사기록 및 양형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동종 폭력 전과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고,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호한 편은 아니다.

범행의 결과와 동종 전력을 도외시한 채 종전과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반복하는 것은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재범 가능성이 현저하고 피해 회복이 미흡한 상태에서 미온 적인 사회 내 처우로는 습벽을 스스로 개선하거나 폭력의 위험성을 자각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다만, 재판에 성실히 응한 점, 피해자의 영구장애 여부가 현재의 단계에서 불확실한 점, 숱한 지인들의 선처 탄원, 사건의 발단에 있어 피해자의 귀책 사유, 피고 인의 부양관계와 사회봉사활동 등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제 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월의 형을 양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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