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5. 2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10:45 경 인천 부평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3 세) 가 주차한 그랜저 차량 옆에 놓여 있던 불상의 냉장고를 특별한 이유 없이 망치로 내리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피해 자로부터 “ 내 차 옆에서 이렇게 해체 작업을 하시면 파편이 차량에 튀어 차량 손상이 갈 수도 있는데 나에게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하지 그랬냐,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해 달라”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 나이도 어린 것이 내 나이가 60인데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확인 및 폭행 영상 자료 캡 쳐 사진 첨부 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폭행(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8월] - 특별 감경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 가중 인자 : 동종 실형 전과 【 선고형의 결정】 양형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별건 구속사건 (2017 노 1112) 과 동시에 재판 받을 경우 처벌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월을 양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