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7. 03:10 경 강릉시 공제로 357 강릉 영동 대학교 제 1 강의 동 1 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A( 여, 21세) 와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여, 18세 )으로부터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2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좌측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피해 사진
1. 각 (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범죄 전력 없고, 아직 나이가 어려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들 사이에 분쟁의 발단에 관한 책임의 정도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분쟁의 발단에 관한 책임 정도에 관하여 서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다만, 결과적으로 피고인 B의 폭행의 정도가 크고 그로 인한 피고인 A의 상해결과가 상대적으로 더 중하게 야기된 점 등 이 사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