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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639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8회 있다.

피고인은 B( 변론 분리) 과 친구 사이로, 2014. 11. 21. 02:2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45 세, 변론 분리) 가 일하는 건물 안에서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B과 피해자 상호 간에 말다툼을 하다가, B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E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들 전과 관계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사 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에게 일정한 폭력 습벽이 있으므로 벌금형의 처우로는 재범을 더 이상 억제하기 어렵다.

-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겸하는 쌍방 폭력 사안이다.

처음부터 2 인이 합세한 가해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우발적 사건의 발생 경위에 있어 공동 피고인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다.

-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년 8개월 전에 일어났다.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B의 경우 벌금형의 처벌이 확정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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