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21 2016고정18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21: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빌딩 3 층 D 체육관에서 피해자 E( 남, 37세) 과 주 짓수( 러시아 운동으로 우리나라의 태권도와 비슷하고 이중 격투기 필수 종목 중 하나) 대련을 하게 되었다.
이때 관장인 F이 주 짓수 기술 중 ‘ 점 핑 가드’ 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 점 핑 가드’ 기술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 초크’(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기술) 후 ‘ 점 핑 가드’( 점프한 사람이 다리로 상대방의 허리를 감싸는 기술 )를 시도함으로써 그 체중이 피해자의 무릎에 실려 관절이 뒤로 꺾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내과 골절,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 인대 파열 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후 유장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