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5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10:45 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피해자 F( 남, 31세) 이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한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토바이 헬멧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단에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