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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82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1. 12.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다음,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8. 1. 2. 06:00 경 제주 항 제 7 부두에서 C, D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고 D이 운전하는 E 4.5 톤 화물탑 차 운전석 뒷부분 휴게 공간에 몸을 숨겨 탑승하여 제주도와 완도를 왕복하는 정기 여객선 ‘F ’에 선적된 위 화물차를 이용해 같은 날 11:00 경 완도 항에 도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17. 11. 12. 제주도에 사증 면제 자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 일인 같은 해 12. 12.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채 2018. 1. 17.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본건 피의자의 불법 출 도 교통수단 제공 혐의자 특정 및 별건 수사 예정 보고)

1. 출입국 상 세 조회,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470조 제 3 항 제 1호, 제 198조 제 1 항(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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