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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77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관광 ㆍ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취업할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내륙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24. 경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 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같은 달 27. 경 성명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 자 신분증을 이용하여 여객선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인천에 있는 불상의 항으로 입항한 후 2016. 6. 13. 경까지 김해시 등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한국에 체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13. 10. 24. 경 제주 공항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인 2013. 11. 23.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3. 11. 24. 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대구, 김해 등 지에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외국인 신원정보 및 출입국사실 기록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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