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41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I, AJ, AK, AL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AI, AJ, AK, AL는 각각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인들이다.

피고인

A은 2015. 9. 30.경 제주시에서 성명불상의 어선 선장 및 중국 내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하여, 피고인 A은 위 중국 내 브로커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위 브로커의 안내로 중국인들이 제주시 AM 소재 AN포구에 집결하면 이들을 어선에 승선시키고, 위 선장은 위 중국인들을 어선에 태워 전라남도 완도로 이동하여 그 곳에 마중 나온 성명불상의 한국 내 운반책에게 인계하여 그 대가로 위 선장은 그 자리에서 위 운반책으로부터 중국인 1명 당 1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은 위 중국 내 브로커로부터 중국인 1명 당 50만 원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 20:30경 제주시 AO 소재 ‘AP’ 여관에서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AK, AL 등 중국인 2명을 데리고 나와 함께 AQ 소재 ‘AR’ 여관으로 가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인 AJ를 데리고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 같은 날 21:20경 제주시 AM 소재 AN포구에 도착한 다음,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인 AI을 같은 날 23:15경 위 포구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위 중국인 4명을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