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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22 2013고단1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0.경 피해자 B에게 “비용을 반씩 부담하여 고흥군 C 등 7필지의 땅 3,707평을 공동으로 매입한 후 그곳에서 전원주택단지사업을 추진하자. 위 토지는 현재 시가가 평당 8만 원 정도인데, 사업을 추진하면 평당 40만 원 이상으로 값이 오를 것이다. 땅 소유자와는 땅을 평당 8만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매도인 D 부부와 중개인 E을 통하여 위 땅을 평당 5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을 해 둔 상태여서 위 땅에 대한 매매대금은 1억 8,500만 원이고, 그 중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9,25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중순경 순천시 장천동 53-1에 있는 순천시청 주차장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2,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1. 3. 2.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농협에서 잔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억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차액 약 5,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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