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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8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문백면에서 신축중인 체육고등학교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이고, 오창읍에 내 집이 있는데, 그 근처 땅도 모두 내 땅이다. 내가 아는 스님이 F 땅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거기에 용궁터를 지으려 하는데, 그 바로 옆 G 땅 550평을 평당 1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현재는 맹지라서 평당 10만 원이지만 내가 용궁터를 지으면 땅 값이 오르고 좋아 질 것이다. 우선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그 땅을 사 주겠다. 당장 돈이 없으면 1,000만 원이라도 넣어라. 그러면 내가 회사 법무팀에 특별히 말해서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고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소장도 아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회사의 법무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 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4. 위 부동산의 매수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9.경 충북 청원군 J에 있는 ‘K노래방’에서, 피해자 I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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