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23.경 김해시 C에 있는 D 법당에서, 피해자 E에게 “전남 영광에 있는 땅을 매입하면 단기간에 이익을 볼 수 있다. 그곳이 김해 율하와 같은 개발지역이고 주변에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데 땅을 매입하여 유실수만 심어 놓아도 평당 300만 원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금도 평당 100만 원은 하는데 땅 주인이 돈이 급하여 평당 80만 원에 내놓아 내가 우선 1억 원을 주고 212평 가량을 잡아놓았다. 나는 100평을 할 것이고 ‘F’라는 옷가게를 하는 언니에게 50평을 주기로 했으니 나머지 62평은 언니(피해자)가 해라. 62평을 평당 80만 원에 매입하면 그 즉시 평당 20만 원을 이득 보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20여 년간 피고인이 소유해 오고 있었고, 평당 시세도 5~1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이어서 개발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8.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4,960만 원을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28.경 김해시 C에 있는 G병원에서, 위 피해자 E에게 “H이라는 사람이 땅을 소개해 주었는데 소개비를 주어야 하니 H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나랑 ‘F’ 옷가게 언니도 200만 원씩 소개비를 주기로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빌린 200만 원을 갚기 위해 피해자를 속여 H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했던 것으로, H이 땅을 소개해 준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H에게 소개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부동산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H 계좌로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