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합 161』 피고인은 아들 C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이용하여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을 속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강원 영월군 H 땅 17,000평을 아들 C 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명당이다.
이곳을 영농조합에서 택지로 200 ~ 300평 씩 개발하여 집을 지어 팔면 수십억 원에서 10,000,000,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평당 100,000 원씩 받는데 개발만 하면 평당 300,000 ~ 400,000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한 다음, “ 그런데 내가 지금 아파트 하나를 분양 받아서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위 계약금 30,000,000 원 및 위 땅 개발 비용으로 총 70,000,000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위 H 땅을 택지로 개발 ㆍ 분양하여 갚을 것이고, I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내 땅인 강원도 영월군 J 땅 7,800평을 수일 내로 담보로 제공하고 위 J 땅 또는 위 H 땅을 팔아서 라도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및 땅 개발비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굿비용,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기 자본이 없어 위 H 땅에 대한 택지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J 땅을 팔 권리도 없었고, 51,000,000원 상당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신용 불량자로서 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약 3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