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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1.09 2019고단37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2009. 9.경 범행 피고인은 2009. 9. 20.경 광양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를 운영하는데 돈이 좀 막혔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000만 원을 더해서 이자로 월 60만 원을 주고 원금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여러 개의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각 계원들의 불입금으로 번호계 계원들의 곗돈을 돌려 막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곗돈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5.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합계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6.경 광양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라는 가게를 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여러 개의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각 계원들의 불입금으로 번호계 계원들의 곗돈을 돌려 막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곗돈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2.경 광양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를 운영하는데 돈이 좀 막혔다. 곗돈이 나오면 갚을 테니까 5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여러 개의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각 계원들의 불입금으로 번호계 계원들의 곗돈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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