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남원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당업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 사채로 빌린 3,000만원의 이자가 부담이 되자, 2010. 12. 15.경 계불입금 매월 100만원(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매월 120만원), 총 21구좌인 번호계 [1순위 계주와 2순위자는 계금으로 2,000만원을 수령하고, 그 다음 순위자부터는 2,000만원과 함께 이미 계금을 수령한 선순위자들이 납부한 이자(계주 제외한 선순위자 × 20만원)를 추가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계금 지급됨]를 조직한 후 계주가 되어 1순위로 계금 2,000만원을 받아 그 돈으로 위 사채 일부를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번호계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아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이 부족하게 되자, 고율의 사채를 추가로 빌리거나, 2012. 6. 20.과 2012. 9. 15.에 각각 새로운 번호계(2010. 12. 15.에 시작한 위 번호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됨)를 만들어 그 계금으로 계원들의 계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그 결과, 피의자는 2013. 4. 25.경 새로운 번호계(이하 ‘25일계’라고 함)를 만들기 직전에는 사채로 빌린 채무가 1억 7,00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달 약 300만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D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월수입(200만원 상당)으로는 위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기존 번호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거나, 위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번호계를 조직하여 그 계금을 받아 사용하거나, 추가로 고율의 사채를 빌려 쓰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범죄사실]
1. 25일계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남원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2013. 4. 25.에 시작하는 번호계 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