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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3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8. 11.경까지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부산 동래구 C 부근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함께 일하는 피해자 B에게 “2006년부터 계를 운영해 오고 있다. 2016. 1.부터 11개월 만기로 한 구좌당 1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순번대로 곗돈을 줄 테니 여러 구좌에 가입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가운데 채권자들에게는 매월 7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계원을 모집하여 월 불입금으로 위 이자를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월 불입금을 받더라도 곗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45,39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21개월 만기로 한 구좌당 50만 원짜리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한다. 순번대로 곗돈을 줄 테니 여러 구좌에 가입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월 불입금으로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이자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0.경 피고인의 언니인 G 명의의 H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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