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출중개인이었던 D을 통하여 E에게 2007. 8. 16.자 금 2억 원의 차용금증서를 교부받고, 위 차용증과 관련하여 2007. 7. 2. 1,000만 원, 2007. 7. 3. 6,183,350원, 2007. 7. 31. 1,000만 원, 2007. 8. 7. 5,850만, 2007. 8. 16. 2,000만 원, 2007. 8. 17. 1,000만 원, 합계 204,683,35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E에게 위 대여금 중 2007. 8. 7. 5,850만 원 및 2007. 8. 16. 2,000만 원을 각 대여함에 있어서, 대출중개인 D이 2007. 8. 7.자 5,850만 원을 D의 어머니 F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주면 E의 등기업무 및 대출관련업무를 관리하고 있던 피고 B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여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2007. 8. 7. F에게 위 금원 상당액을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D으로부터 2007. 8. 16.자 2,000만 원을 D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이를 E의 채권자인 피고 C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D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후 D은 2007. 8. 7.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B에게 5,85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7. 8. 16.에도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E으로부터 대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E을 상대로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나 4681호(반소) 부당이득금반환 등{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나511(본소)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대여금 중 2007. 7. 31.자 1억 원에 대하여만 인정받고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E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B은 F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5,85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나 D을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결국 원고가 E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지급된 피고 B에 대한 5,850만 원, 피고 C에 대한 2,000만 원은 비록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