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31.경 서울 중구 C 2층 3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류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청바지 도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나는 경주에 있는 아버지의 땅을 팔아서 3,500만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6. 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F)로 2,000만 원,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 2009. 6. 10. 피해자와 동업목적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약속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2,800만 원, 2009. 7. 18.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H)로 700만 원, 2009. 8. 6.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각 교부 및 송금받아 총 5,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지급하여할 외상대금만 4,2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아버지 I 소유의 땅을 매도하여 피해자와의 동업자금으로 3,500만 원을 투자할 생각이 없어 청바지 도매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5,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송금내역,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모두 동업 관련 채무변제 등 공동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폐업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금원을 출자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