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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113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같은 해

7. 18. 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 유치원’ 의 해님 반( 만 4세 반)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7. 6. 14. 12:20 경 위 유치원에서 피해 아동 C( 만 4세) 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일 시경부터 같은 해

7.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유기 ㆍ 방임) 피고인은 2017. 6. 23. 10:25 경 위 유치원에서, 피해 아동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당일 온도가 최고 33.8도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도에 내보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날 12:03 경까지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속기록, 진술 조력인 보고서

1. 내사보고( 유치원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및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행위가 훈육을 위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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