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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2 2020고단2914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소재 C 어린이집 'D 반' 아동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보육 업무 담당 교사이고, 피해 아동 E( 남, 6세), 피해 아동 F( 여, 6세), 피해 아동 G( 남, 6세), 피해 아동 H( 여, 6세), 피해 아동 I( 남, 6세), 피해 아동 J( 남, 6세), 피해 아동 K( 여, 6세) 은 C 어린이집 D 반 원아들이다.

1. 피해 아동 E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8. 10:07 경 위 C 어린이집 D 반 내에서 수업시간 도중 불상의 이유로 간식용 식 판으로 피해 아동의 이마를 1회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 아동 F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4. 13:26 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연필로 피해 아동의 이마를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 아동 G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1. 14:25 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배를 1회 치고, 어깨를 3회 툭툭 쳐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 아동 H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4. 12:33 경 위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식 판에 남긴 음식을 피해 아동에게 강제로 떠먹여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11. 15.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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