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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01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3세) 의 조모로서, 2006. 6. 경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하게 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는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2011. 12. 경 피해자의 부친마저 사망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양육하게 되었다.

가.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4.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당시 초등학교 5 학년) 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텔레비전 리모컨이나 그릇, 휴대전화 등 집안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피고인은 201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당시 초등학교 6 학년) 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거나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당시 중학교 1 학년) 가 청소나 심부름을 하지 않고 친구들과 밖에 나가 놀려고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친구들이 듣고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 미친년, 씨발 년, 또라이, 찌질이, 지랄한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유기 ㆍ 방임) 피고인은 2016. 10. 24.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 반려 견 분변 등을 집 안 거실 등에 방치하여 악취가 나게 하고, 장기간 음식물 조리나 설거지, 빨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옷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위생 상태를 불량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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