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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합4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아버지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6년 여름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안고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6년 여름경 위 1항 기재 범행 3일후 위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싫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온 몸을 더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판시 제1, 2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3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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