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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24 2014고단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19.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299-10에 있는 안중읍사무소 앞 도로를 안중 시장 방면에서 안중 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안중오거리 방면)에서 우측(현덕 방면)으로 전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CA110V 이륜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19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아토바이 및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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