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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22:32경 혈중알콜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눈돌로13번길 15-12 공원사거리 앞 노상을 영종도서관방향에서 열병합발전소방향으로 편도5차로의 3차로로 시속 약 50~6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 등을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가 진행방향 좌측으로 밀리면서 마침 E고등학교 방면에서 열병합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일시 정지하고 있던 F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투싼 승용차 좌측 옆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미니쿠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5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원위골절(8주 및 3개월) 및 경골 고평부 골절(5주) 그리고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4주)"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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