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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08 2020고단1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10:05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건물 근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람마을 쪽에서 운정호수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6세)이 운전하는 전동카트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공제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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