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7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01: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42세)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한 살 적음에도 평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덤비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