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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0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22:30 경 서울 강동구 C, B01 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48 세) 가 자신의 여자친구 인 위 D의 집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주먹, 손바닥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술기록 지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2014년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심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해 주지 않고 있는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벌금형 (2 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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