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9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03:15 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친구 이자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한 살 적음에도 피고인에게 반말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및 뇌 출혈, 코뼈 골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