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48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01:00경 화성시 병점3로 117에 있는 주공9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1세)과 함께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던 팔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