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5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23:20 경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가 운전하는 F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그 곳을 횡단하던 피해자 G이 길을 비키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와 올라 타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제 1, 2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5,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