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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는 등 절도 범죄로 처벌 받고,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0.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4:10 경 수원시 권선구 C 상가 118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여성 의류 가게에 이르러, 출입문 상단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코트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4: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타인의 방 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 조( 각 누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 현행 법‘ 이라고 한다) 제 5조의 4 제 5 항은 “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라고 되어 있어, 구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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