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09. 12.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11. 11. 1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절도) 죄로 징역 3년, 2015. 3.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9.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12. 19.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전력이 3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03:48 경 충청북도 증 평 군 B에 있는 ‘C ’에서, 위 가게 앞 좌판 대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무말랭이 3 봉 지와 밤콩 한말, 찹쌀 반말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형 집행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및 절도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행적 및 절취 cctv 영상 등에 대하여) 방 범용 cctv 영상( 피 혐의자 행적),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해 품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기록 편철),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 조( 각 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