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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4 2016재고합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2. 11. 2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5.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9. 6. 16.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1999. 1. 1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6. 01: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 E가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뒤쪽 주방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금전 출납 기를 주방에 있던 가위와 숟가락 등을 이용하여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년 12월 말경부터 2013. 7. 5. 12: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고금 매입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누범 적용, 상습성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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