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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1. 19.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04:00 경 전 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 길 11길 13에 있는 장성 보건소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SM3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4,5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2018.07.21.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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