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C 3) 특허권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을 제1호증) 가) 명칭: 단열 히팅 자켓 및 그 제조방법 나) 공고일/ 공고 간행물: 2010. 10. 29./ 등록특허공보 등록번호 제990157호 2) 비교대상발명 2(을 제3호증) 가) 명칭: 찜질용 열선배열판 나) 공고일/ 공고 간행물: 1992. 7. 27./ 실용신안공보 공고번호 실1992-5154호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4. 29.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7항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2013당1104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7. 25.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기재요건에 위배되고,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7항 발명은 그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기재요건에 위배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는,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4항 내지 제7항 발명을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