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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4 2012가합63163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B 2) 원출원일/ 이중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F 3) 특허권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2012. 11. 22.자 정정청구 전 등록 당시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슬라이드형 휴대단말기(이하 ‘구성 1-①’이라고 한다)로서, 디스플레이창을 구비한 상부본체(이하 ‘구성 2’라고 한다)와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두 개 이상의 키패드를 갖는 하부본체 상기 상부본체가 상기 하부본체(이하 ‘구성 3’이라고 한다)에 대해 어느 한 방향으로 이동할 때, 하부본체의 다른 방향에 있는 상기 키패드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개방되는(이하 ‘구성 4’라고 한다)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이하 ‘구성 1-②’라고 한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본체가 상기 하부본체에 대해 하측으로 상대 슬라이딩될 때, 디스플레이창의 양쪽에 대칭이 되어 양손 조작이 가능하게 상부본체의 하측부에 제1기능 키패드부를 구비하는(이하 ‘구성 5’라고 한다)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이하 위 청구항 각 항을 ‘이 사건 제 항 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을 합하여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 5)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구체적인 대비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비교대상발명 2, 3, 5, 6, 7, 8의 기재는 각 생략한다. 1) 비교대상발명 1 (을 제1호증) 가) 공개일/ 간행물/ 공개번호: 2004. 4. 3./ 공개특허공보/ 10-2004-0028176 나) 명칭: 슬라이드타입의 액정화면을 구비하는 이동통신단말기 다) 주요 도면: 별지 2의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4 을 제3호증의

1. 실제 ‘디자인’에 해당하나 편의상 ‘발명’이라고 부른다.

) 가) 공고일/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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