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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14 2014가단13728
임대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였던 평택시 B 외 4필지 지상 건물 중 2층 C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할 부분 : 남탕 세신실 음료판매점, 각 각 약 13㎡ 임대기간 : 2013. 7. 9. ~ 2014. 7. 9. 보증금 : 3,000만 원 차임 : 170만 원 별첨 특약사항

1. 상기 임차인은 남탕의 옷장 주변청소 및 위생상태의 청결을 깨끗이 유지하며 손님에게 친절을 우선 원칙으로 한다

(청소 및 위생의 관리를 철저히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지기로 한다. 위생상태 불량 시 일 오만원의 청소비용을 별도로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신발장 키와 옷장 키의 간수를 철저히 하여 키의 뒤바뀜 및 분실이 없도록 한다.

3. 세신 및 매점 직원의 관리는 임대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4. 상기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시 임대인은 계약을 임의 종료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3. 8.경부터 원고와 이 사건 사우나의 청소, 키 관리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2014. 1.경부터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면서 청소와 키 관리를 직접 하기에 이르렀다.

다. 원고는 4개월분 차임 680만 원을 미납한 상태로 계약만료일인 2014. 7. 9.경 이 사건 사우나에서 퇴거하였는데, 피고가 임대차 보증금의 공제를 주장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 피고는 계약 직후부터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면서 원고를 내�으려고 하였는데,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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