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08 2017고단12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하던 중 2016. 6. 30. 가석방된 뒤 2016. 7. 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7 고단 1283] 피고인은 2017. 9. 20. 07:00 경 부산 북구 C 3 층에 있는 D의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목욕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탈의실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원, 운전 면허증 1 장, 신한 카드 1 장, 골프 마일리지 카드 1 장,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843] 피고인은 2017. 7. 29. 부산시 연제구 F에 있는 G 6 층 남자 목욕탕에서 피해자 H가 목욕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목욕통 속에 있던 피해자의 목욕탕 옷장 키를 몰래 가져 가 옷장 문을 연 후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BMW 승용차 스마트 키 1개를 가져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G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BMW 승용차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미화 500 달러( 한화 60만 원 상당), 현금 41,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 시가 350만 원 상당의’ BMW 승용차 스마트 키 1개와 미화 500 달러 및 현금 41,000원을 가져감으로써 ‘ 합계 4,14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한 BMW 승용차 스마트 키 1개의 시가가 35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위 스마트 키 1개의 시가가 35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