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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5 2018구합21652
석유판매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5. 5.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8항에 따라 피고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고 석유제품(선박급유에 한함)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선박급유용 선박인 B, C, D 등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에 대한 제1차 품질검사 실시 및 피고의 제1차 처분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2017. 6. 27. 원고 보유 선박인 B, C, D 등으로부터 선박용 경유, B중유의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품질부적합으로 판정되어(이하 ‘제1차 위반행위’라 한다) 2017. 7. 11.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석유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원고를 고발하였다.

품질검사일 선박 제품명 판정 황분(무게%) 품질기준 2017. 6. 27. B 선박용 경유 품질부적합 0.33 0.05이하 C 선박용 경유 품질부적합 0.50 D 선박용 경유 품질부적합 0.11 원고는 2017. 8. 7. 피고에게 제1차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보관되어 있는 기름은 기간도 오래되었고, 탱크상태도 양호하지 않은 상태로서 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일일이 기름 검사를 하여 유통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부득이 육안으로 보아 기름상태를 점검하여 납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위와 같은 검사결과를 수용해야 하는 점이 안타까우며, 앞으로는 탱크 청소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정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받은 후 2018. 1. 31. 원고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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