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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나34606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A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거부분의 관리를 위해 구성된 단체인데, 이 사건 관리단 대표자인 관리인 C은 그 관리업무를 전부 원고에게 위탁하였다.

나. 1) 이 사건 아파트 D동(지하 9층, 지상 27층 규모의 업무시설 건물) E호(이하 ‘E호’라 한다

)와 이 사건 아파트 F동(지하 9층, 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G호(이하 ‘G호’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9. 11. H이 26/50 지분, I, J이 각 11/50 지분, K, L가 각 1/50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E호와 G호 중 H(2016. 2.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26/50 지분은 2016. 6. 15. 망인의 처인 피고 명의로 78/350 지분, 망인의 아들인 M, N 명의로 각 52/350 지분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7. 4. 27. K의 지분에 관하여 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1) 망인은 2013. 11. 28. E호 관리비선수금 599,000원과 G호 관리비선수금 730,000원을 납부하고, 각 입주증 각 입주증에는 “상기 날짜를 기준으로 관리비를 입주자가 부담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과 관리비출연금납입통지서, 세대 키(key)를 받았으며, 각 입주자카드를 작성하고 입주자카드 정보 이용 동의를 하였고, 각 관리규약과 관리계약서도 수령하였다. 2) 망인은 2014. 7. 1. 망인의 딸이 거주할 것이라고 하면서 E호의 입주자기록카드를 작성하였고, 2014. 7. 22. BMW차량(P)을 이용차량으로 등록하였다.

망인은 2014. 7. 22. G호의 실사용자임을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BMW차량의 차량등록증을 첨부하여 위 차량을 G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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