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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나6286
임대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권리금(요금표지판 제작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권리금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5.경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B 외 4필지 지상 건물 중 2층 C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중 남탕 세신실과 음료판매점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170만 원, 임대기간 2013. 7. 9.~2014. 7. 9.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원고는 남탕의 옷장 주변청소 및 위생상태의 청결을 깨끗이 유지하며 손님에게 친절을 우선 원칙으로 한다

(청소 및 위생의 관리를 철저히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원고가 지기로 한다. 위생상태 불량 시 일 5만 원의 청소비용을 별도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신발장 키와 옷장 키의 간수를 철저히 하여 키의 뒤바뀜 및 분실이 없도록 한다.

세신 및 매점 직원은 피고가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상기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시 피고는 계약을 임의 종료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3. 8.경부터 원고와 이 사건 사우나의 청소, 키 관리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2014. 1.경부터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면서 청소와 키 관리를 직접 하기에 이르렀다.

다. 원고는 4개월분 차임 680만 원을 미납한 상태로 계약만료일인 2014. 7. 9.경 이 사건 사우나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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